
신용회복위원회는 27일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대출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연간 200억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험 가입으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해 다른 신청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액대출 지원이 어려웠던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억원의 운영재원으로 현재까지 3196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