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증가하고 파생상품 등 취급업무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외은지점이 스스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외은지점은 국내법규의 이해부족 및 업무취급 소홀 등으로 단순·반복적인 저 리스크관련 위규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위규사례 및 경영시 유의사항 등을 분석·정리해 외은지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은지점에 경영시 유의사항을 전달, 자율적이고 사전적으로 내규 정비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금감원은 파생상품거래 등 고(高)리스크부문에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은지점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외은지점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 건전경영 유도 등을 위한 외은지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0월에는 외은지점 준법감시부서 직원과 금감원 검사원간 위규사례 설명 및 검사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워크샵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설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설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감독·검사법규 및 정책방향, 경영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 외은지점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구축시, 연수를 활용함으로써 영업기반의 조기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