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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고령화 빅뱅과 노후소득대책의 과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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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7 21:31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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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고령화 빅뱅과 노후소득대책의 과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 2026년에 65세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지만, 근로기간은 이와 정반대로 줄어 들고만 있어 우리 샐러리맨은 짧은 기간에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 대체로 4년이 늦은 26세에 취업을 해 54세에 직장을 잃고, 78세(평균기대수명)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8년간 근무하여 저축한 돈으로 은퇴기간 24년 동안을 먹고 살아야 하는, 즉 근로기간 대 은퇴기간의 비율이 1.2 : 1인 시대를 살고 있다. 이와 관련 알렉스 폴록(Alex Pollock) 박사는 근로기간 40년, 은퇴기간 20년인 사람(근로기간 대 은퇴기간 = 2 : 1)이 순조로운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퇴준비자금으로 40년간 매달 세전소득의 14%(저축률 14%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은퇴준비자금마련을 위한 저축만 포함)를 저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평균 28년밖에 되는 우리 샐러리맨은 연봉의 24%이상을 28년간 꾸준히 은퇴준비자금으로 저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오정, 오륙도니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 즉 근로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역시 그리 녹녹치 않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은퇴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노후소득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사전적(은퇴이전) 노후소득대책 측면에서는 알렉스 폴록(Alex Pollock)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자신의 근로기간, 은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노후자금을 산정하고 이에 부합한 저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기준(통계청)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40%는 전혀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노후대비를 위한 은퇴설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되어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재정부담)를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과 시장기능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적연금중심이 아닌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OECD주요국의 경우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50%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2.3%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주요국이 공적연금의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가입률을 90%이상 제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가입률이 아직 5%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개선(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형태: 국민연금+퇴직연금+DC형 저축계좌), 공적연금의 이원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는 한편, 연금세제 확대, 중간정산제 및 중도인출제 폐지, 수급권보호장치의 강화, 질적중심으로의 자산운용규제 전환, 미국식 DC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퇴직계좌(IRA)의 활성화(전국민, 자영업자로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개인퇴직계좌가 개인연금의 역할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공동노력과 협력을 통해 노후소득문제와 같은 고령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발휘가 필요할 때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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