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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낙하산’ 펼치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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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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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을 풀기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한 금융정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임직원은 그동안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돼 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에는 금융위의 4급 이상, 금감원의 2급 이상인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외부 전문가의 채용을 늘리고 금융당국 임직원이 민간 회사에 들어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재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을 지난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으며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취업제한을 다 푸는 게 어려우면 금감원의 외부 전문 인력충원에 한해 재취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금감원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취업제한 조치가 풀리면 과거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반 금융회사에 대해 절대적인 금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속성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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