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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뒤집는 KDI보고서 논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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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16 20:52

“민간의료보험, 사회 불평등 조장 근거없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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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범위 줄이려던 정부측 당혹

손보사 “코페이먼트 도입 중단해야”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민영 의료보험 상품의 보상 한도축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민영의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 반대 방향이다. 민영의보 산업 적극 지원에서 규제 강화로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는 민영 의보의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는 한도를 현행 100%에서 70∼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 의보는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건강보험 보장 부분을 빼고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실손형 의보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의보 상품을 팔아왔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생보사까지 실손형 시장에 뛰어들어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2006년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민영 의보 상품들이 과잉 진료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영 의보가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공짜’란 생각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 이용이 늘면 건강보험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민영 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손형 상품을 팔고 있던 손보업계는 반발했다. ‘민영 의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실증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물론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었다.

정부와 업계는 갑론을박을 거듭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16일 KDI가 발표한 최종 결론은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이 적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날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830만9000원으로 비가입자의 864만6000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실손형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933만원, 실손형과 정액형 동시 가입자의 의료비는 924만1000원으로 비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손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의료 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의료·시민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 하지만 보고서는 “모두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도덕적 해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일부는 역선택(의료이용이 더 필요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뜻)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만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규제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방적으로 코페이먼트(Co-payment)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부당하며, 의료비의 감소효과도 없이 소비자 부담만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측 관계자는 설명서를 통해 “보고서 내용은 영리병원 허용·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의료 민영화 3대 축 중 하나인 민간보험 활성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의석·이재호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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