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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지주사 전환 ‘난항’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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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16 20:2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수량 15%로 제한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금출혈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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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6일 국민은행측은 “지난 15일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 현재의 주가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고려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수량을 총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이전계획 승인안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국민은행 주식을 지주사 지분으로 바꾸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는 주주들이 15%가 넘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은행측의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금 출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6만3293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16일 현재 주가는 5만1800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경우 BIS비율하락 등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가상황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질 것이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소요 자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측은 주식매수청구권 15%행사시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추가적인 주가하락과 성공적인 지주사 전환을 위해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지주회사 회장 내정자가 비은행BU장을 겸임하고 강정원 행장은 은행BU장을, 김중회 사장 내정자가 지주회사의 전략과 재무·인사 등을 담당하는 코퍼릿센터장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 조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황 내정자와 이사회간 의견 조율을 통해 지주사 조직 구성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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