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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민영의보 시장자율에 맡겨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6 20:15

정부, 본인부담금 보장한도 70% 축소 검토
업계, 코페이먼트 도입시 금전적 부담 증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손보업계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는 민영의보의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는 한도를 현행 100%에서 70∼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관련 부처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인 부담금 보상 축소,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을 입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본인부담금 보장축소 정책은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관련 자료를 배포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이라며 “상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이미 1979년부터 30년동안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특히 최근까지 민영의보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을 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추진방침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1500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협회는 또 본인부담금 보장축소 정책은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대로 자기부담금(Co-payment)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은 지금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안대로 30%일 경우 274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20%일 경우에는 183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표 참조〉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무보험 상태에 노출시켜, 중대질병 발병시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꺼릴 경우 중대질병 발병시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또 자기부담금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이 실제 의료비만을 보상하여 과다의료이용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 보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신설해 시장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KDI연구결과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방적으로 코페이먼트(Co-payment)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부당하며, 의료비의 감소효과도 없이 소비자 부담만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payment(자기부담금) 적용시 본인부담 증가액 〉



본인부담금 Co-payment(자기부담금) 적용시 구 분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현행 본인부담 증가액 + 비급여) 10% 20% 30%

신장 이식 11,174,693원 23,508,237원 0 2,350,824원 4,701,647원 7,052,471원

소장 및 소화기의 암 3,505,917원 12,691,077원 0 1,269,108원 2,538,215원 3,807,323원

직장암 8,916,582원 12,077,304원 0 1,207,730원 2,415,461원 3,623,191원

삼차 신경통 9,723,732원 9,128,663원 0 912,866원 1,825,733원 2,738,599원

목척수의 진탕 16,080,740원 12,790,613원 0 1,279,061원 2,558,123원 3,837,184원 및 부종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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