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새로운 투자 회수수단으로 떠오르던 CRC(기업구조조정) 실적이 최근 주춤해지고 PEF(사모펀드) 관련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투자자들도 CRC보다 PEF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RC를 최근 마련중인 중소형PEF 관련 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산업발전법의 관리를 받던 CRC의 세제혜택이 내년 5월에 종료되면서 CRC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PEF 관련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은 10일 관련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PEF에 CRC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PEF 관련법에 CRC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산발법 개정안을 이번 주안에 마무리 짓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CRC의 투자금액도 2001년 1조6632억원까지 치솟았지만 2006년 70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의 경우 1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국민연금이 6000억원을 투자해 실질적으로 5000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향후 CRC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중소형 PEF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