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종전에 1만원 이하만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송금수수료를 1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또 다른은행으로 송금의 경우도 송금액과 상관없이 3,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송금액 3만원 이하면 송금수수료를 600원으로 인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액송금거래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초부터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창구 및 자동화기기(ATM)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고객들의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 소액 송금 수수료를 은행권에 요청했고, 이후 ‘관치금융’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그간 수수료 인하 작업을 벌여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