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구銀,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6-25 20: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은 동대구세무서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이 은행에 제출할 국세민원증명을 바쁜 시간에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은행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해당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 시범실시 후 타 금융기관 등에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은행고객 연 1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박민현 기자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