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동대구세무서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이 은행에 제출할 국세민원증명을 바쁜 시간에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은행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해당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 시범실시 후 타 금융기관 등에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은행고객 연 1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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