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의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기와 중도상환 등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이 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은 금융채 발행시에는 반드시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외국에서의 발행 혹은 합병(전환)한 은행이 합병일(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다.
심사단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금융채 발행조건의 다양화와 조달비용 절감, 금융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행 유가증권의 차입거래를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부수업무로만 영위가능한 제약을 벗어나 앞으로는 차입거래 목적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거래 목적의 구분이 모호하고, 투기거래·차익거래간 구별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서 보다 넓은 운신의 폭을 가질 것으로 보여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인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신용카드업자는 영업대상과 규모 등에 적합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인가제도도 완화된다.
심사단은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예를 들어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거나 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운영중인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