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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장외파생상품 업무범위 명확해야”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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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11 20:41

시스템리스크 관리 위해 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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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관련한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스템 관리 및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규제완화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은행이 일반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어느 범위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은행이 규정의 해석상 논란으로 인해 시장참여를 꺼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가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규제완화로 시장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IKO옵션상품과 같이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가 복잡한 경우 금융회사가 위험고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지만, 규제가 시장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의 일반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거래대상·목적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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