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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자회사 분사허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6-11 20:25

금융위, 규제개혁단 6차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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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들의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에 대한 분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6차 심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회사 자회사 설립제한 완화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 확대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금융위 허가 폐지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보험상품 전환계약의 비교 안내 명확화 등이다.

신용정보회사 자회사 설립제한 완화의 경우 신용정보사가 관계 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심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돼 신용정보회사의 분사를 통한 사업부분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추진이 어려웠다”며 “다만 심사단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분사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도 확대 됐다.

현재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방법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법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이 추가됐다.

또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금융위 허가도 폐지된다. 신용정보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상호변경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도 금융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현행 금융위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게 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됐다.

한편, 이번 심사에는 보험업계 관련 규제 완화도 일부 포함됐다.

보험상품별 적용이율의 경우 차등적용되도록 완화됐다. 현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다르게 별도의 보장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변액보험 등의 상품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를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보장 이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다.

심사단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장이율을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 전환계약의 비교 안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계약 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존 보험상품과 가입시키려는 신보험상품을 비교·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 해야하는 지 등이 불명확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감독규정에 전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계약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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