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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홍콩․ 中 최소수수료 면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09 10:33

굿모닝신한증권(www.goodi.com , 사장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은 6월 9일부터 중국(상해B, 심천B), 홍콩주식에 대한 해외주식매매 최소 수수료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홍콩증시의 데이트레이딩이 하반기쯤 가능해 질 경우, 증가하게 될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직접투자 기회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최소 수수료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최소 수수료 제도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수수료(약 5만원)를 징구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거래대금1,000만원의 홍콩주식을 매수할 때 온라인 수수료는 0.4%(현지 제세금 포함)인 4만원이다. 그러나 최소 수수료 제도에 의해 이 고객은 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었다.

특히 이번 최소 수수료제도 폐지로 그 동안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 되었던 소액 투자자들도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국내 최저수준의 수수료율로 홍콩, 중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굿모닝신한증권 해외주식팀 김우석닫기김우석기사 모아보기 팀장은 "최근 높아진 중국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하반기로 예정된 홍콩시장 데이트레이딩 허용에 적극대응하고자 최소수수료 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주식매매가 가능한 해외국가는 HTS로 투자가능한 미국을 비롯한11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며, 올해 안에 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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