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홍콩증시의 데이트레이딩이 하반기쯤 가능해 질 경우, 증가하게 될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직접투자 기회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최소 수수료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최소 수수료 제도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수수료(약 5만원)를 징구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거래대금1,000만원의 홍콩주식을 매수할 때 온라인 수수료는 0.4%(현지 제세금 포함)인 4만원이다. 그러나 최소 수수료 제도에 의해 이 고객은 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었다.
특히 이번 최소 수수료제도 폐지로 그 동안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 되었던 소액 투자자들도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국내 최저수준의 수수료율로 홍콩, 중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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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주식매매가 가능한 해외국가는 HTS로 투자가능한 미국을 비롯한11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며, 올해 안에 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