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들은 은행들이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의 키코로 인한 손실이 약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계약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도 받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키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손실보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