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일반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가능해지고 보험사에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심사한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단은 업무영역분야 규제개혁 심사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3대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증권·보험의 업무영역을 확대토록 심사, 결정했다.
은행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환율·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해진다.
단,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심사단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 후 증권사·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CMA와 연계된 체크카드는 허용됐지만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한 주식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금지돼 있었다.
보험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심사·결정한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오는 7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규제 개선의 실제 시행은 제도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이 마련되는 3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은행법·보험업법·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법과정에서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