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자금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중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예상정년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소득보장자금은 예정이율로 할인해 일시금으로도 받을수 있다.
상해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시에는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250% 해당액이 매월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비 및 치료비로 사용할수 있고, 계약 만기에는 납입보험료의 50% 해당액이 정년 축하금으로 지급돼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예를들어 35세 남성이(상해1등급) 65세 만기로 매월 68,630원씩 납입하는 가입금액 100만원계약에 가입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경우,매월 100만원씩 최대25년간 총 3억원이 지급된다.
상해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매월 2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7억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3억원이 지급되며 상해로 50%이상 80%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1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장의 사고발생시 상실소득의 일정부분을 매월 확정지급해줌으로써 유가족의 안정적인 보장해줄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정태 상품개발팀장은 "사망시점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가입당시 선택한금액이 매월 정액으로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생보사의 유사상품과 차별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김순식 기자 s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