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률상담] 사해의사의 판단기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27 13:10

Q:甲은 乙회사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乙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 丁에게 증여하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甲이 주채무자인 乙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A:「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丁에 대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甲이 乙회사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여 乙회사의 자산상태가 丙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丁에 대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의회, 언론 소통부터 양성평등까지…민생 의정 행보 용산구의회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용산구의회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3명 전원과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비롯해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출입기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특히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룰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단체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2 황금선 용산구의원 “집행부의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관리 체계 개선해야”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금선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었다.2025회계연도 용산구 순세계잉여금은 7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70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42.4% 감소한 규모다.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518억300만원 줄었다. 초과세입금도 13억2800만원 감소했다.황 부의장은 특히 국내여비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기준 34%에 달했다. 부서별 평균 불용률은 43%로 3 마포구의회, 22일간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추경 심사 마포구의회가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룬다.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남해석 의원(대흥·염리), 원성혜 의원(비례),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