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5년에도 국내 최초로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여 미화 총 2천만불에 해당하는 위안화 예금을 조기에 판매한 바 있으나,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으로 조성된 위안화를 운용할 방법이 없어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후 위안화 현찰을 보유한 고객들은 위안화를 매각하거나 현찰로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안화의 평가절상 추세에 맞추어 중국 위안화를 보유한 고객들의 위안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은행이 『위안화 예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위안화 예금의 가입 자격은 개인으로 제한되며 지급이자는 없다. 현재는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된 외화자금을 운용할 방안이 없어 예금 잔액에 대해 이자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고객별 가입 한도는 미화 1만불 상당액으로 제한되며, 은행 전체로도 미화 50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안화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으로 모든 입/출금 거래는 위안화 현찰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안화 현찰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입금거래 시에는 별도의 현찰수수료 3%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보통예금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후 쓰고 남은 현찰을 보유중이거나, 유학 또는 출장비 명목으로 위안화 현찰을 분할 매입한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운용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환차익을 얻으려는 고객이라면 현찰수수료 및 향후의 원/달러화 환율의 변동 추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외환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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