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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추가 채무탕감 혜택 아니다"" 해명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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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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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추가 채무탕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New Start 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시각과 부실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방안이 지난 2002년 10월부터 활동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채무조정 수준은 부양가족·소득수준 등 채무자별 가계수지 상황에 따라 연체이자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조정된 채무를 최장 8년동안 분할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해 말 현재 3561개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다.

신복위에서 조정한 채무조정 내용은 금융회사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현재 동의율은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 신복위에서는 채무조정 이외에도 소액금융지원, 취엄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이 시작되면 기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별 채무를 금융회사와 협의해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하게 되고, 채무자는 동 채무조정액을 국민연금 대여금을 활용해 일시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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