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은 온·오프라인을 겸영하는 일반 은행과 달리 인터넷뱅킹만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금산분리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해주고, 설립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뱅킹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국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이 요건이 완화될 경우 대형 시중은행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가 전개될 경우 금융실명제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인터넷상 계좌개설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기존 은행 등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인터넷과 같은 저비용구조의 채널이 급성장, 금융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터넷상의 개좌개설이 허용되면 증권, 저축은행 등이 주요 인터넷은행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온라인 부문의 경쟁력이 뛰어난 증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고, 반면 시중은행들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는 고객이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산분리 규정 완화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은행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