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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31일까지 제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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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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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사업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 사업보고서 제출의 증권거래법 관련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2007년 12월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3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30일이 일요일에 해당해 익일인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외국법인중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9일까지 혹은 본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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