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내 놀이터,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놀이터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용상품으로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발됐다.
법적 최저보상한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시에는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배상책임담보 외에 구내치료비담보 항목을 두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물 이용자에게 일정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