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는 중국 내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 및 외국환 신고절차 없이 위안화를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없으며, 통상 2~3일이 소요되던 송금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추가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국에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중국인 근로자나 교포, 중국 친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개인고객,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근로자 또는 유학생 등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는 연간 미화 5만불까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송금거래만 가능하며, 환율은 중국공상은행에서 적용하는 미화(USD)의 위안화(CNY) 전환환율을 적용한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