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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특허 분쟁서 승소

김남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1-06 22:14

소프트런, 강력한 항소의지 표명

보안패치기술을 둘러싼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과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의 특허 분쟁 항고심에서 잉카인터넷이 승소했다.

잉카인터넷은 4일, 08년 1월 3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적극적권리확인심판불복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로써 소프트런사의 특허기술과 잉카인터넷의 제품이 무관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허공방에서의 승소는 지난해 11월 2일 자사를 상대로 소프트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의 승소에 이은 것으로, 현재 계류 중인 무효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잉카인터넷의 변호를 담당한 코엑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영일 변리사는 “이번 승소판결로서 소프트런사의 특허기술은 잉카인터넷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태”라며 “소프트런사 특허명세서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프로세스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 이번 판결로 상황 역전 = 보안패치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졌던 양사간의 특허침해 공방은 지난해 초 소프트런이 잉카인터넷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무단으로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는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소프트런의 손을 들어줬고, 소프트런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프트런은 약 10개월 가량을 끌어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고, 이번에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적극적권리확인심판불복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돼 전반적인 상황이 역전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현재 검찰에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지만, 초기 소프트런의 경우 잉카인터넷의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는 등 양 보안업체간의 감정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이번 법적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잉카인터넷 목호용 전략기획실장은 “소프트런측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까지 특허침해 경고문을 남발하는 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로써 잉카인터넷은 많은 영업적 손실과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잉카인터넷 주영흠 대표는 “국내 보안업체가 글로벌보안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의 특허공유와 같은 상생전략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 없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이전투구식 경쟁은 종국적으로 모두 피해자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사 기술이 분쟁 유발 = 전체 IT 분야 중에서도 유독 보안 영역은 각종 특허 분쟁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처럼 보안 업체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력이 대동소이 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게다가 상당수 보안업체 역시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 특허 출원을 남발하고 있는 양상으로, 제품이 버전업되는 작은 변화에도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보안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구현되는 기능이 유사할지라도 활용방법이나 화면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며 “실제 같은 기술을 활용한다 해도 보안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인 폐쇄성으로 인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프트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소송과정들에 대해 특허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항고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런측은“이번 항고는 소프트런이 보유한 특허권리 중 해당부분(가호특정)을 잉카인터넷이 침해하고 있다고 ‘한정하여’ 이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호특정’을 하여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1심)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가 늦어도 2월초경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안 패치 기술은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보안업계의 특성상 엔진 업데이트와 함께 주요 기술력으로 꼽히는 영역이다. 특히 보안 패치 기술의 경우 상당수의 보안 솔루션 기업이 유사한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어, 이번 특허공방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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