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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전세자금대출` 판매

정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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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17 17:11

임대차보증금 60~70%범위,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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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나 보증료 부담없이 주택임차보증금 양도만으로 전세대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농협은 농업인․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신상품 ‘농협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이스 CB등급 3등급 이상 0.1%P ▲아파트 전세 0.2%P ▲3자녀 이상 0.1%P ▲사회공헌고객 0.1%P 등 최고 0.5%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농협전세자금대출’은 주택규모나 대출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않고, 보증서 담보 취급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나 보증보험료 징구 등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즉 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연소득 3천만원 초과자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증서담보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보증보험료 징구나 보증보험심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반해 금리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적용 상품과도 차별화된다. 농협관계자는 “수도권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전세값이 높지 않은 지역이 많다”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역을 줄이고 전세자금 수요가 필요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규 기자>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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