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보험업계를 설득하기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간 이견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주최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한 임승태닫기

임 국장은 이어 “방카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두고 보험사가 은행, 증권과 함께 금융산업의 3각 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확대로 우려하는 부문이 ▲불완전 판매 ▲보험모집인 붕괴 ▲보험사의 은행 예속 등 크게 세가지로 알고 있으며 재경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임 국장은 “은행에게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기로 했고 은행측 지점장들을 만나보면 모두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판매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정비해 불완전 판매를 90% 이상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모집인 붕괴 우려와 관련, 국내보험업계도 이제는 판매채널 다양화, 판매전문 회사의 선진화가 바람직하며 대형독립법인 대리점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모집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보험의 은행예속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가 은행예속 문제에 고심하고 있어 49%룰을 25%로 하향 조정했다”며 “그래도 은행예속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판매비중을 1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25%룰을 10%정도로 낮추게 되면 은행이 10개 이상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맺게 되며 이 경우 오히려 은행이 보험사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보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급결제 허용에 관해서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 아닌 장기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현실상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상품개발만 이루어지면 지급결제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허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임 국장은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이 은행과 달리 임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에 문제가 없어 허용됐다”며 “보험상품의 경우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급결제 허용은 상황에 따라 보험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임승태 국장은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이미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전산시스템 오류 문제 등만 해결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12월중 개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