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증권 보험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꾸준히 늘어 대조를 보였다.
부보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이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권의 부보예금은 796조8천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0조4천억원(1.3%) 증가했다.
이중 은행의 부보예금은 489조2천억원으로 6천억원(0.1%)이 줄어든 반면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각각 1천억∼6조3천억원 늘어났다.
특히 증권사의 부보예금은 3개월 사이에 26.9%나 증가했다.
예보는 은행은 법인예금의 증가에도 불구, 개인예금이 적립식펀드 및 증권사 CMA 등 타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데 따라 0.7%p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 등은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5000만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의 증가, 5000만원 초과 예금 대비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상대적 증가 및 정기적금의 증가에 힘입어으로 각각 0.7%p, 0.1%p 증가했다.
예보 관계자는 “자통법시행과 간접투자 활성화 등으로 부보예금 증가세가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금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과 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 및 예금보험 표시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대상 확대 등 광의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