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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무기계약자제도 도입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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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20 14:15

비정규직 정규직화 활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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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20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18일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따라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1,000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은행의 총 직원수는 7,067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직원은 1,572명이다.

`무기계약자`의 경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무기계약자`에 대한 선발 기준은 직원의 역량, 인사고과, 실적 등이며 내달말까지 선발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직원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일부 대상자들은 향후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정규직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은행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자` 전환과 함께 영업점 직무분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수 개월간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과 TFT를 구성해 영업점 직무분석 및 평가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금번 직무분리에 따라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누어 지며,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분리안에 따라 배치 운용된다.

김선규 홍보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동료 전체 인원의 약 70프로에 해당하는 1,000명의 직원들이 고용을 보장받게 되었다"며,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 및 대고객 서비스의 추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외환은행 직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연장되며, 임금은 4년에 걸쳐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로 은행 직원들의 고용이 추가로 보장됨과 동시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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