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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비정규직 1천명 고용보장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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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9 14:51

무기계약자 전환..무기계약자 일부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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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직무분리·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외환은행이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지난 18일 전격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따라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1000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올 6월 말 현재 외환은행의 총 직원수는 7067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직원은 1572명이다.

‘무기계약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무기계약자’선발 기준은 직원의 역량, 인사고과, 실적 등이며, 8월 말까지 선발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직원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일부 대상자들은 향후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정규직원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은행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은행은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자` 전환과 함께 영업점 직무분리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분리에 따라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눠지며,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분리안에 따라 배치 운용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자는 `낮은 창구`에서 상담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정규직과 달리 기업여신 등 일부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된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외환은행 직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연장되며, 임금은 4년에 걸쳐 차등 지급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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