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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규 설립 허가키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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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0 21:00

금감원, “자통법 이후 선제적 대응”
대형화·특화 증권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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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19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증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대형 증권사나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곳이나 전문분야로 특화하겠다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이 재경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에 대한 M&A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진입 장벽이 높고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증권사의 몸값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을 통해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자통법 통과 이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전 부원장은 이날 “대형화로 글로벌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종합증권사나 특화된 업무를 위한 증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채비율 등도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 증권업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높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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