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원장은 “대형 증권사나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곳이나 전문분야로 특화하겠다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이 재경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에 대한 M&A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진입 장벽이 높고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증권사의 몸값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을 통해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자통법 통과 이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전 부원장은 이날 “대형화로 글로벌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종합증권사나 특화된 업무를 위한 증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채비율 등도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