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설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2007년 4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약 27만명에 가입업체수는 약 1만8000곳에 달한다.
총 적립금이 1조원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시장이 일견 많이 성장한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그 규모 또한 미미하다.
특히 퇴직보험의 신규가입이 중지되는 2010년 퇴직연금시장규모는 44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그 확대되는 시장에 동참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제도도입 초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의 1년 수익률을 살펴보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지난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중 연 수익률 30.8%를 달성한 기업이 나왔는데 이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험사 확정금리형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연 4~5%인 것과 비교할 때 약 7배의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에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 중 6개월이상 운용한 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은 연15%수준이었으며 1년 이상 운용한 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은 연21% 수준이었다.
이중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3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24.2%로 동 기업들의 자산배분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차이나 펀드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최근 국내외 주가가 많이 오른 덕도 있지만,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전체자산의 30%까지만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동 기업들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반대로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3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5.2%로 이 기업들의 자산배분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은 정기예금에만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1,592명을 조사해 본 결과, 운용기간이 6개월에서 1년사이인 가입자들의 평균수익률은 연11.9%, 운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의 평균수익률은 연10.7%였다. 그런데 DC형 가입자 수익률 분포의 특징적인 점은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한 일부 고객들은 5%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적배당형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대다수 고객들은 11%~16%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근로자의 자산배분 형태에 따라 개개인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야을 좀더 넓여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업권별로 그 특징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GIC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형 상품(정기예금)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대부분 고객들의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수준인 4~5%일 것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핵심은 곧 자산운용이고 운용관리기관의 자산배분 능력에 의해 기업 재무상황 및 가입자의 노후대비 수준에 큰 격차가 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화가 선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의 높은 수익률은 그간의 자산운용과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사업자를 만났을 때 퇴직연금 자산배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연평균 5% 수익률로 35년간 저축하고 30년간 연금으로 받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3.5%로 봤을 때 현재가치로 매월 약 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평균수익률이 연10%가 되면 매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약 1백만원이 된다. 19만원과 백만원. 노후생활 30년 삶의 질이 퇴직연금 자산배분의 현명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투자와 금융지식의 중요함은 퇴직연금에도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개인들의 노후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임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에는 자산배분의 능력이 있는 사업자 선택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맞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