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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겨우 시작인데 은행들은 손떼라니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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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28 01:18

자통법으로 증권사는 풀고 은행은 옥죄고
은행 힘들여 개척한 장외파생상품시장 손발 묶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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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때문에 은행이 우는 일이 또 한번 생겼다.

고수익의 매력에 향후 중요한 수익모델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은행은 제한을 받는 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규제철폐로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은 은행이 개척한 시장으로 현재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여서 자통법을 주도하는 재경부와 감독당국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파생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거래가 예상되지만, 유독 은행만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파생상품 업무는 은행법과 자통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부수적 업무로 규정된 은행법에 따라 파생연계예금의 판매, 자행파생연계채권의 판매 등 현행법에서 규정된 업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상품파생상품의 경우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거래가 제한돼 있는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돼 있다.

반면 증권 자산운용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파생업무를 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통합을 위해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외파생시장은 은행들이 어려움 끝에 개척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코스피200 옵션 거래규모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활발하지만, 장외파생시장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임에도 BIS가맹국 평균의 0.8%, 미국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93.9%, 증권사 5.0%, 신탁 0.5% 순으로 은행의 선물환 등 외환관련 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은행이 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에도 은행의 파생상품거래는 여전히 제한받기만 한다”고 말했고,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껏 시장개척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여은정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자산운용사들은 자유롭게 해주고 은행들은 법의 테두리안에 가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간 동등한 경쟁기반을 부여하는 규제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통법이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적합성평가를 제외한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여은정 연구위원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거래가 좌우되므로 금융파생상품과 일반파생상품의 구별이나 차별화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은행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예외적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 현황>
                                                                        (단위 : 십억원, %)
주 : ( )는 권역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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