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지난 25일 “현재 계류중인 법안대로 법이 시행돼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다면 금융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이 해제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공공성이 붕괴되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사기 및 금융리스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미 파생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증권-보험의 결합상품 등을 출시하여 엄청난 시장잠식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