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PDA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외부에서도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력에 대한 것으로, 현재 통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웹케시 측에 의하면 “이번 특허 획득은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서 △수입ㆍ지출내역 △미수ㆍ미지급금 현황 △지출결의 실행 △금융계좌 현황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결재권자의 부재 시 자금흐름의 공백을 줄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기술력은 총 5가지로 △맞춤형 웹브라우저 운영시스템 △ISSR을 통한 자금이체 처리 △프로그램 소스 저장매체 △금융연동 자금관리시스템 △스크래핑 분산처리 시스템 등의 기술력과 그 활용방법론이 해당된다.
또한 동 기술력을 활용 시 기업 자금 관리자는 외부에서도 △입금내역 조회 △금융현황 파악 △지출 결의서 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도 자금 흐름의 수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돼 모바일 금융거래의 취약점인 보안 문제를 개선한 상태다.
한편, 웹케시의 모바일 연동 자금관리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CEO 폰에 장착돼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기업자금관리 솔루션 영역에서는 국민ㆍ기업ㆍ농협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남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제품을 공급한 상태고, 현시점에서는 기업은행ㆍIBMㆍSAP 등과 함께 CMS 통합모듈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