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에 맞춰 공시제도 정비방안도 만들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영업용순자산비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독방안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자통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가칭)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해 금융감독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부인사도 폭넓게 참여 =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통법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지난달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국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과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작업단은 외국사례 조사와 감독역량 점검 등을 심도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작업단에서 생산하는 결과물을 토대로 자통법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작업단에는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의 실무조직을 구성키로 했고 유관기관 및 연구소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참여한다.
◆ 연말까지 정비 완료 =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가능상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에 대한 정비와 리스크관리체제(RBS)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에 대비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자통법상의 동일규제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겸영범위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시감시 강화와 이해상충행위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형태의 부수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수업무 허용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든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이 된다면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투자권유 때 적용될 투자권유준칙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이번 작업단에서는 현선물 연계 시세조정 규제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사기법 및 관련시스템 정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의 구성으로 자통법 시행 이후를 사전대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가능하다”며 “학계·업계, 관련기관도 참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철저한 사전준비작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