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9일) 농협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분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분리시한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한은 당초 예상된 12~15년보다 다소 앞당겨진 10~12년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월 농협신경분리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갖고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신경분리 시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발표될 최종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시한이 쟁점이 됐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고 농협 노조 관계자도 “재경부가 시한에 손대려 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다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만큼 핵심쟁점이 돼 버린 신경분리시한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가장 유력한 시한은 10년~12년. 당초 위원회는 지난 1월 분리시한을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10년(10%), 12년(11.81%), 15년(13%)로 구분해 제시했다. 또 복수안으로 경제 사업 활성화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15년 추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농림부가 2006년부터 계산해 12년 뒤인 201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안이 유력해지자 이번엔 재경부가 5년을 고집하면서 논란이 거듭돼 왔다.
재경부는 농협의 신용 사업 부문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5년 안에 경제 사업과 분리해야 하며 늦어도 신·경분리위원회가 제출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경제 사업의 흑자 전환 시점인 2013년까지는 분리가 끝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경부는 또 농림부가 최근 농협 분리 시한을 농림부 장관이 추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농협법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림부는 물론 농민단체 농협 등은 재경부가 농민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간섭하려 한다며 “농림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반발하면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만남을 갖고 10년으로 하자는 제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12년보다 앞당겨진 10년이 유력하다”며 “농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 농협 노조 관계자는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숙고한 12년에서 후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외부에서 시일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분리위원회는 지난 1월 농협의 성공적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최대 14조원에 이르고 경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10~15년이 필요하고 신용, 경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3개 법인으로 분리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분리시한을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10년(10%), 12년(11.81%), 15년(13%)로 구분해 제시했다.
또 복수안으로 경제 사업 활성화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15년 추정)하자는 안을 냈다.
위원회는 현재 기준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성공적으로 분리되기 위해 필요한 농협의 자본금을 BIS 비율에 따라 12조5619억(10%)~13조7305억원(13%)으로 추산했다.
2005년 기준 농협의 자본금은 7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이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는 4조7881억(10%)~6조1305(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농협 자력으로 확충하는 게 낮다는 의견도 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