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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무역금융 대출 신청도 인터넷으로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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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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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무역금융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차입을 할 경우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27일 외환은행은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차입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무역금융 한도 약정을 맺고 기업온라인 서비스에 가입 후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에 접속하면 된다.

무역금융이란 수출기업이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금액을 근거로 은행과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자금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원자재구입 등 각종 필요자금을 지원받는 수출입금융.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외환은행은 작년 9월에도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한도 내 개별차입에 대한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의 대중화를 통해서 무방문 무서류 대출을 확산시켜 기업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대출을 무역금융까지 확대했다”며 “수출입 기업의 업무효율성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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