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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출연료 2중고 ‘곤혹’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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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8 23:40

재경부 “은행의견 반영했다”…법제처 심사중
은행 고객이탈·대기업 외화자금조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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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출연료 2중고 ‘곤혹’
계속 증가해왔던 외화대출에 보증기금 출연료라는 악재로 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은행이 외화대출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4%를 부과하기로 하고 3월말 늦어도 4월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16일 “현재 법제처의 심사중으로 계획은 3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4월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외화대출 가운데 시설자금대출금과 역외외화대출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늘어난 외화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출혈경쟁이나 비용전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고객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화대출 평잔은 지난해 1분기 57조7317억원 2분기 58조9322억원 3분기 62조3912억원 4분기 65조6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게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시장가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르면 외화대출 수요가 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외화대출은 감독기관의 우려처럼 전문직 종사자 등이 높은 신용도를 앞세워 1.5~3% 저리로 엔화대출을 받아 본래 목적인 운영자금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를 낳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유를 수입하거나 해외공장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는 국내 대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원유를 수입할 경우 수입후 60~90일 정도의 기간에 결제를 허용해 주는데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외화대출이다.

또 국내 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 현지 공장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외화대출을 통해서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로 현재 리보+0.3~0.3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데 0.4%의 보증기금 출연료를 물리면 리보+0.7~0.75%로 급상승하게 된다.

사실상 국내에서 외화대출은 피할 것이라는 게 은행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은행 관계자는 “결국 역외시장에서 펀딩하는 수 밖에 없는데 천문학적인 단기 외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국내에서 규제를 하면 외국지점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료 징수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시장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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