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펀드의 대형화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NCR)의 적용 위험률을 단일화하면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CR은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예기치 않은 손실위험에 대비해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위는 펀드 평가방법과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위험률을 통일하고, 펀드 규모별 위험률을 현행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외국 운용사)의 간접투자증권 해외 의무판매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춰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적격등급(BBB이상)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해 투자수단을 다양화했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와 정기보고서 서식도 개정했다.
금감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펀드 대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