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13일 ‘2007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과 정책공조를 통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실명제란 투자설명서에 판매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판매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등이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판매실태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 강화, 해외투자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해외투자펀드 판매건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