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증권은 “새 대표이사의 선임 때까지 박창배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표이사는 상근 등기임원 중에서 선임돼야 하는데 최 사장을 제외하고 상근 등기임원은 감사위원 밖에 없어 비상근 사외이사인 박 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
박 의장은 1963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입사해 전무이사를 거쳐 지난 1995년 11월 한국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또한 1999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3년 5월부터 교보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는 최명주 전 사장을 비롯, 한일섭 리테일 담당 전무와 조영학 경영지원본부장 상무의 사임도 결정됐다.
이사회는 당초 최 전 사장을 비롯해 물의를 빚은 임원들을 징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안건은 폐기처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비용집행상의 절차 문제로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측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변화혁신추진비·격려비·주중 골프회원권 등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한 바 있다.
즉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사임 다음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