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프트카드는 일정금액이 충전돼 있는 무기명 상품권이면서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기존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BC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다.
이 카드는 연하장과 봉투 그리고 기프트카드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돼 있어, 연하장에 인사말을 적어 기프트카드와 함께 봉투에 넣으면 설 선물로 대용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28일까지 일정 금액이상 대량구입할 경우 기프트 카드를 추가로 증정해준다.
SC제일은행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3개월 할부구입이 가능하며 SC제일은행 법인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기프트카드를 기명으로 등록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기프트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