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 상반기 이뤄지면 유능한 펀드판매 전문가들은 증권·은행·보험사 등 판매회사로부터 독립해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를 세우고 여러 회사의 펀드상품을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펀드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해가며 맞춤식 펀드 구매가 가능해진다.
펀드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보다 쉽게 펀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가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치열한 경쟁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펀드소비자들의 접근성은 상품 이해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증권사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또 펀드의 규모나 수익률 등에 집착하는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각에서는 특정 펀드의 쏠림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개방형 구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자사의 펀드만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히 고객 중심에서 경쟁사의 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투자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객중심주의다.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재무상황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펀드슈퍼마켓’이 활성화돼 고객들은 여러 운용사들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고 운용사들은 고객이 거래한 펀드 거래명세서나 운용보고서를 모아 배포하는 등 비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이는 곧 고객들의 펀드가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직결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97%가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 수수료를 안 내는 대신 판매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운용 대가로 받아가는 운용보수 0.64%까지 합치면 투자자들은 자산가액의 2.12%의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온라인 펀드판매전문회사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보여 펀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