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같은 공모주열기의 배경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때 적용되는 의무배정기준을 주간사 자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증권사 주간업무를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IB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공모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다, 연중 미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창업투자사들 역시 신규상장 종목의 지분을 조기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모 당시의 열기만 생각해 무작정 신규종목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신규상장된 종목들이 상장 뒤 하락세로 돌아서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성이 탄탄한 공모기업이라도 공모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현재 주가가 환율악재와 트리플위칭데이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기업평가시 매출액, 순이익 등 실적분석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 파악된 실적은 이미 상장된 해당업종의 유사기업과도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상장후 물량부담도 고려해봐야 한다. 보호예수기간이 짧은 고수익펀드나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물량’ 비율이 높거나 2년동안 보호예수되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