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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저축銀 예금채권 우선변제 위헌”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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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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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6 대 2의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발목을 잡아왔던 2000억원의 부실지준 회수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 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부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해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헌소는 중앙회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지준에 대한 회수의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대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0억원대의 부실지준의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중앙회, 부실지준금 2천억 회수 길 열렸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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