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명시한 상호신용금고법의 조항이 위헌을 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6 대 2의 의견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 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법률 조항이 신설된 후에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돼 더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 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부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해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취약하고 도산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적으로 예금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번 헌소는 중앙회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지준에 대한 회수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장기대출이나 경영정상화 자금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채권에 밀려 중앙회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려 변제를 받지 못해왔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대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0억원대의 부실지준의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중앙회의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업계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당장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운용의 폭이 확대되게 됐다.
지급준비예탁금이란 저축은행이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중앙회에 예탁토록 함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자 하는 예금이다. 저축은행의 지준예탁금은 각 저축은행의 부금과 적금의 10% 및 예금총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나머지의 5%를 무조건 예치토록 하고 있다.
지급준비예탁금은 2004년 1조2733억원이던 것이 2006년 10월말 현재 1조6229억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운용방식에는 변화가 없어 불만이 있었다.
국공채와 신용등급 트리플A의 은행에 예치하도록 엄격하게 정하면서 배당률이 불과 2.5%에 그쳤다.
“엄격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운용방법이 까다롭다”면서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과거 신용관리기금의 부실지준을 떠안은 게 있어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배당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연구조사 금융 홍보 전산기능을 보강해 중앙회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충원과 저축은행회관 확보 등의 사업추진이 원활해졌다.
이번 판결에도 예금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이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상호신용금고법에 대한 헌소의 결정과는 상관없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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