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발행 허용을 결정했다. 당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을 지급결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온 한국은행이 개별 금융사가 아닌 각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한 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안에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일선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받아 고객들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앞 수표교부는 3개 서민금융사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맡아서 하게 된다.
현행 수표법 시행령에는 수표발행의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이 각 중앙회를 통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각 중앙회를 열거하는 식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경부는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긍정 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한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지급불능의 문제가 없도록 각 중앙회의 예치금 한도 내에서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