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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앞날 보이지 않는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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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6 23:24

금융시장 개방화·재편에 속수무책
“업무 확대하고 영업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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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진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으로 금융산업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사만 소외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은행중심으로 전환되고, 캐피탈도 캡티브나 대형 그룹계열에 속한 회사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어 기업계 카드사와 중소형 캐피탈사의 고민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과감히 여전사의 업무를 확대하고 영업규제를 풀어야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 기업계카드사·중소형캐피탈사가 더 위기

당장 한미 FTA로 금융시장의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자통법까지 대기하고 있어 금융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시장자율기능에 따라 M&A,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몇몇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과의 합병으로 은행중심의 영업체제로 전환됐고, 캐피탈사 또한 캡티브나 대형 그룹계열 또는 금융지주사에 속하는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계 카드사와 중소형 캐피탈사는 급격한 시장변화에 취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 회사들은 “여전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 요소가 있어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중"이라는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업무확대하고 규제 완화해야”

현재 취급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신협회 이태운 부장은 “여전법상 취급가능한 업무법위인 파지티브시스템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채권(신용 또는 담보)의 매입과, 자산관리공사 또는 SPC로부터의 채권매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품 중개 알성, 위탁판매업무를 확대해야 하고 카드사에는 허락돼 있는 보험대리업무를 리스 및 할부사에 대해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규제 완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여전사에 대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비카드사의 개인대출 등 부대업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업무를 위해서는 등록업종의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시장상황은 리스와 할부시장의 축소로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여전사규제가 사금융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대부업자 가운데 여전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싶은데, 부대업무규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규제도 문제다.

같은 벤처투자업무를 하는 신기술사업자는 창투사에 비해 모태펀드의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사모투자회사(PEF)의 투자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여전업의 규제완화와 영업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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