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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FTA, 투자자문·운용서비스에 제한돼야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22 22:28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5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산운용부문의 가장 큰 쟁점인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CIS)의 국경간거래(Cross Border Trade)는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에 제한,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은 22일 자산운용협회가 실시한 ‘한미 FTA 협상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자산운용에서 국경간거래가 허용될 경우 외국 펀드가 국내 펀드시장을 잠식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외국계 운용사가 국내에 직접 펀드를 설립하고 모집광고까지 나설 경우 토종운용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운용사 펀드의 자산운용을 외국 운용사에게 위탁하되 해외투자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만일 국경간거래의 범위가 국내에 직접 펀드를 설립·모집·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해외자산운용분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직접 운용돼 국내 진출 외국계 자산운용사 일부는 철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운용인력 10% 내외의 감소는 물론 연간 937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방어하는 한편 이미 일정부문 허용돼 있는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는 개방하는 유연한 협상 전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업의 개방이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 기법을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현재 회사채 시장이 거의 사라지는 등 채권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드물어 포화상태에 근접해 있다”며 “국내 자산운용산업에 있어 한미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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